21일부터 인터넷 지로 납부 서비스의 납부마감시간이 기존의 22시까지에서 23시 30분까지로 연장된다.
공과금, 세금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도입된 인터넷 지로 납부 서비스는, 그동안 납부마감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평소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직장인 등의 납세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시간제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초 인터넷지로 납부가능시간 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던 금융결제원은, 강 의원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간의 협상 테이블 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 인터넷지로 납부가능시간을 기존 22시까지에서 23시 30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