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외 특별 체납징수기동팀을 가동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 39명(체납액 2억 7천만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가택수색 및 징수활동을 펼쳐, 1억30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1억여 원 상당의 체납 부동산에 대해 공매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특히 최초로 관외거주 호화아파트 거주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귀금속, TV, 냉장고 등 50여 점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조치하고, 이중 현금 100만원은 즉시 체납세에 충당 조치했다.
이달 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고질 체납자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단행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창원시 건전재정 확립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 관계자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귀금속 등 동산에 대해서는 공매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면서 "앞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