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12.11 09:04:4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파주시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파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에 의거해 2013년부터 위원회 구성시 한쪽 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파주시 각종 위원회는 71개로 여성위원 비율은 2013년 27.1%, 2014년 27.9%, 2015년 29.1%로 매년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최소 40%에는 현저하게 낮다.
이와 관련해 이재홍 파주시장은 "2016년부터는 위원회 신설 또는 재구성시 양성평등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위원은 경기전문 여성 인재풀을 적극 활용해 여성위원을 위촉하겠다"며 "다만 위원회 특성상 위원 중 한쪽 성의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겠다" 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개발, 재난안전, 철도교통, 건설 등의 분야 여성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성비를 맞추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쉽지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시의원으로 2명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조례의 기능과 성격에 맞춰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