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약 48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39)씨를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조사에서 PC와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증거분석한 결과, 도박 사이트의 주 운영자와 회원모집간 수수료 정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모를 해온 사실, 정산내역, 회원관리 내역 등이 발견됐다.
이밖에 피의자는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사다리게임' 도박으로, 4개월 동안 10,000회에 걸쳐 총 4억 6천만원을 베팅하는 등 상습도박을 한 행위도 추가 확인했다.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2일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구속한 상태이며,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