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지방경찰청 부지 및 청사와 관련한 재산에 대해, '등가교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2011년부터 추진한 경남지방경찰청의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이 7일 체결됐다"며 "그간 경남경찰청은 도유재산 부지와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증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등가교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교환계약 체결에 따라, 경남도는 현 경남경찰청장관사 1개동과 경남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27필지 8만9073㎡(약 219억1400만원) 부지를 도유재산화하고, 경남경찰청 건물 3동과 2만908㎡(약 218억8800만원) 부지는 국유재산화되게 됐다.
등가교환의 차액(국유재산가액-공유재산가액)은 2600만원 정도로, 경남도가 기획재정부에 60일내로 납입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에 이전받는 경찰청장관사를 도지사 관사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