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기준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올라가는 등 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28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면서 고액기부자의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 기부 의욕을 상실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누리당 정갑윤,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동철 의원 등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