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3일 기간동안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5회에 걸쳐 총 210만원의 현금을 주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시장은 기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하여 1심과 원심이 진행됐으나 모두 유죄로 판결났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징역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