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11.27 09:07: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는 지난 26일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에 대해 원고인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의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포시는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이 새롭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계약보증금 8억 6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은 그동안 사업자(삼성SDS/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설치한 감시장비가 하계, 동계 군성능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업자측은 춘계평가에 응하지 않아 김포시는 2013년 7월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 54억원, 이자 12억원 및 계약보증금 8억6천만원 지급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사업자측은 군의 감시장비 군요구성능(ROC)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2013년 7월 30일 채무부존재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