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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교급식특위, 급식비리 관련 교육감 위증 혐의로 수사 의뢰

중간발표 결과에 따른 위법·비리의혹 유형별 증빙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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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1.27 09:49:54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박춘식 의원)는 학교급식비리 의혹과 교육감 위증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26일 최종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 16일 중간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각종 급식비리 의혹에 대해, 특위 의결을 거친 2만 3866건, 비리유형별 산출액 총계 5904억원과 박종훈 교육감이 급식조사특위 증언석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금명간에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중 지난 16일 특위 중간결과 발표에서 제시된 급식비리 의혹 중에서 행정조치로 가능한 식품비 예산전용(73억원), 지역제한·공고기간 단축 관련사항(75억원)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위는 일선 학교에서 장기간에 걸쳐 만연된 급식비리에 대한 실체를 모두 밝혀내기에는 도의회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수사권한이 없고,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짙어 수사의뢰가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대상학교는 계약법 위반 1인 수의계약, 유령업체와의 계약, 부정당제재 기간중 계약 등에 연루된 학교들로, 특위는 지금까지 밝혀진 위법, 부당한 집행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교육감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7일 열린 급식조사특위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이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불법 플래카드 게시, 불법적 비용지출 등의 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관련 공문을 통해 위증혐의가 드러나게 되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중간발표 이후 교육청의 건수와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하여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중간발표에서 제기된 비리유형별 관련업체, 학교, 금액, 현장 확인 물증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급식 비리의혹에 대한 논란은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것이며, 특위는 남은 기간에도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체·학교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해 나가는데 전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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