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부의장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와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 '11.14 광화문 집회' 당일 고려대 등 서울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 일부 수험생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앞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IS(무장단체 이슬람국가)까지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추후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