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새누리당 김해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위원장 이성보)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조권 피해농경지 전체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해 장유지역에서 발생한 일조권 피해농경지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번 민원은 지난 2014년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산신항배후철도와 동 사업교량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제기됐다.
당초 국가사업에 의한 일조권 침해피해사례 중 영농피해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농작물 일조권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난항을 겪었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주민과 국민권익위,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 및 현장조사를 수차례 주관하며 피해보상에 대한 당위성을 주민과 관계기관이 대화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피해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에 농작물 일조권 피해에 관해 조사를 의뢰하여 명확한 피해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일조권 침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입증하고, 농경지 전체를 보상받기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으나, 40여 명의 주민과 관계기관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협의를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상기하며, "국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 치열한 갈등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