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 사업자 선정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고 법률에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그러나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고시상 민간위원 선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위원 구성의 대표성, 다양성 및 중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류 의원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의 선임기준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추천해 위촉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도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신세계와 두산을 새로 선정했으며, 롯데 잠실점(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을 탈락시켰다.
당시 심사위원 15명 중 1명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