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 이전·말소 시, 수시분으로 부과 고지하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후납제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이는 사후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연결돼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내년부터는 차량 이전·말소 등록일에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토록 지방세법(제128조 제5항)이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법률의 개정으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055-639-34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