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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펼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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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1.20 14:32:17

▲(사진제공=창원시) 성산구는 19일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요원들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19일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요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동 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펼쳐진 캠페인에서는, 지난 7월 29일 관련법 시행으로 신설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와 관련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0만원인데 비해, 주차방해행위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전용주차구역으로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행위)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다. 


성산구는 법 시행초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내년 1월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동주민센터 게시판, 전광판, 홍보지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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