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성회관창원관에서 창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관기관의 상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혼(가사)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상담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상담원 보수교육'은 상담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금강'의 홍민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에 대한 이해, '이혼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적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센터 가족상담실 이용자중 이혼전후 가족문제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2015.4.1. 시행, 협의이혼을 신청자 중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는 전문상담위원 상담을 받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혼(가사)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내담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현준 창원시 여성보육과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이들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가족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여성보육과(창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225-398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