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수렵장 개설 관련 읍・면 담당자, 경찰서 총기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수렵장 개설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청군 수렵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수렵장 상황실 운영, 총기보관시설 운영, 확인표지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업무내용, 담당공무원 및 안내원의 개인별 임무, 수렵장 운영에 관한 주민홍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수렵장 전담인력 확보와 인력별 충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수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농작물 피해 예방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지난달 21일 수렵장 설정을 고시하고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산청군 일원 면적 598.65㎢를 수렵장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