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결과 처분 현황.(자료제공=신학용 의원실)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가 1281건에 이르고 징계・과태료 처분자의 위반액수가 1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이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81건이었다.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재산심사 등록 위반으로 징계・과태료 처분 받은 공직자들의 위반 금액은 3년간 111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328억4400만원, 2013년 393억1300만원, 2014년 389억 8100만원으로 연평균 300억 이상의 재산신고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시 본인 예금·채무 21건 2억2100만원에 부친 예금·채무 등 6억9300만원 등 총 46건 9억14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고, 공무원 B씨는 배우자 명의 건물 6억3100만원을 누락해 징계 조치됐다.
전체 1281건의 위반 중 83.5%(1069건)은 경고, 시정조치 구두경고로 끝났고, 10.7%(137건)가 징계의결 요청, 6%(75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나마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 마저도 54.7%(75건)가 불문경고에 그쳐 재산신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용 의원은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동을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 원인으로 재산등록 처분기준이 낮다”며 “수백 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