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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외국정부에 받은 선물 매각… 얼마나 팔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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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11.12 00:11:32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가 국외 출장 중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손목시계 등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를 통해 일괄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증정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올해 1∼10월 공직자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선물은 총 209점이다. 이번 매각되는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없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는 선물이다(장식품 46점, 화첩 38점, 기념주화‧패류 7점, 의상, 옷감 15점, 시계 77점, 기타 26점).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없다.

다만,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토록 해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정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향후에도 각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선물신고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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