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기기자 | 2015.10.30 14:13:08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현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33)씨를 검거했다고,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이 밝혔다.
A씨는 9월 5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 치킨음식점 배달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음식을 배달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대금 30만원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여러 배달음식점에서 총7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절도한 혐의다.
현재 경찰은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A씨의 여죄를 주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