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10.29 23:07:26
지난 해 6.4 지방선거 전,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前 고양시의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에 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김 前 시의원이 도서에 저술한 내용이 공익 목적이라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김 前 시의원이 도서에 저술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2014. 6. 4.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에서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소속 정당을 달리한 현직 시장 최성과 고양시장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술 내용은 보장되어야 할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김 前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1월 최성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도서를 출판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