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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불 제로화 총력

산불방지 상황실 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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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0.29 16:27:18

▲(사진제공=진주시) 산불방지 총력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훈련 실시 장면

진주시는 푸른진주를 영위하고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제로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녹지공원과), 읍·면·농촌동별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산불경보 발령 수준과 산불발생 상황별 전직원 동원체제 구축, 소방서·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26개 읍·면·농촌동에 120명의 산불감시원을 등산로, 도로변 등 주요 길목에 배치해 입산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본청 출동 대기조와 3개의 권역별 순찰조로 편성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더불어 월아산 외 2개소에 설치된 산불예방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민간 산불진화 헬기를 인근 2개 시군과 공동 임차해 산불발생 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진화체제를 정비 구축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주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청곡사와 응석사 등에서 산불진화 합동 훈련과 함께 선학산, 가좌산, 월아산 등 관내 주요 산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산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여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100m 이내) 무단 소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산불로 인하여, 연 평균 5명 내외의 사망자(80%가 70대 이상 고령)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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