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산불경보 발령 수준과 산불발생 상황별 전직원 동원체제 구축, 소방서·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26개 읍·면·농촌동에 120명의 산불감시원을 등산로, 도로변 등 주요 길목에 배치해 입산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본청 출동 대기조와 3개의 권역별 순찰조로 편성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더불어 월아산 외 2개소에 설치된 산불예방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민간 산불진화 헬기를 인근 2개 시군과 공동 임차해 산불발생 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진화체제를 정비 구축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주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청곡사와 응석사 등에서 산불진화 합동 훈련과 함께 선학산, 가좌산, 월아산 등 관내 주요 산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산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여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100m 이내) 무단 소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산불로 인하여, 연 평균 5명 내외의 사망자(80%가 70대 이상 고령)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