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이륜차 동호회 등의 국도·지방도 운행이 빈번함에 따라 도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사고요인으로 작용하는 대열운행·차로위반·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순찰차와 교통 싸이카 등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형 이륜차 특별단속은 대형 바이크 동호회 중심으로 위력과시, 대열운행, 차로위반 및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만연하여 일반차량을 위협하고 사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륜차는 경미한 사고에도 운전자가 사망내지 중상으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