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한우 원산지 표시 위반한 유통업체 대표 등 15명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안동봉화, 홍성광천한우직판장’이란 간판과 현수막을 건물 내·외벽에 걸고, ‘매주 수·금·토 소잡는 날만 영업합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비치하여, 다른 지역에서 사육·도축된 것을 마치 한우로 유명한 해당지역에서 사육·도축된 것처럼, 유명 원산지 브랜드 이미지를 혼동 표시하는 방법으로 330억원 상당의 한우를 판매한 협의다.
이에 따라, 안양시 소재 업체대표 A씨(43)등 15명을 농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이중 피의자 B씨(43)등 2명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와 냉장 한우제품을 냉동보관한 혐의로, 울산시 소재 업체대표 C씨(45)는 냉동 식육제품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이밖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한우 등 축산물기준을 위반한 설깃살 등 식육제품 723kg은 지자체 축산물위생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회수 및 압류 폐기조치하고 기준위반 업체들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