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신안군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27일 목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수천만원의 보조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신안군 공무원 A(46세)씨를 구속하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 5명 및 보조 사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경부터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고, 보조사업자의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6차례에 걸쳐 보조 사업비 8,000여만원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직무유기 및 절도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업무와 관련된 보조 사업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목포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상급자의 비호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