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10.27 17:41:01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선관위가 28일 실시되는 김포시의회의원재선거(김포시나선거구)에 새누리당 김종혁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종혁 후보가 '김포시 축구협회 이사(현)'가 아님에도 현재 김포시 축구협회 이사라고 선거공보와 벽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의회 후보는 채신덕)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성명서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상습법' 새누리당 김종혁 후보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김포 시민에 대한 사과 발표와 함께 김종혁 후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운전 3회 경력도 부족해 유권자에게 후보의 정보와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은 후보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 의하면 “허위 학력-경력 등 관련 법규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전과와 허위경력 기재 등과 관련해 김종혁 후보 공천에 대해 재삼 규탄하며 새누리당과 김종혁 후보의 공개 사죄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바"라며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김종혁 후보의 김포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김종혁 후보의 자진 사퇴가 답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 성명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종혁 김포시의원 후보 측은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혁 후보의 경력 가운데 ‘김포시축구협회 이사’ 논란은 이미 김포시 선관위에 ‘김포시 축구협회에 매년 회비를 납부했고 각종 축구 관련 모임에서 이사로 소개받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안"이라며 "김포시 축구협회 자문위원 김종혁 후보가 ‘이사’로 잘못 알고 있었던 단순 착오이지 결코 어떤 불순한 의도가 내포된 경력 기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새누리 김종혁 후보 측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새정치민주연합) 채신덕 후보가 ‘김포시 축구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종혁 후보가 나쁜 생각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고 호도하는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채 후보가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포시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채신덕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시체육회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4조 6항, 제65조 12항 규정에 의거, 새누리당 김종혁 후보의 허위경력 기재 사실 확인관련 공고문을 투표구별로 5매를 투표소 입구에 1매씩 게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허위사실 기재와 관련해 선관위 지도과에서 조사한 후 고발조치할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