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A(20)씨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7월에서 10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CD’ 등을 산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해, 돈만 송금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361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편취후,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 편취대금으로 총 118회에 걸쳐 상습도박한 혐의이다.
피의자 B(19)씨는 7월에서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노트북, 닌텐도 게임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판매한다고 물품 이미지와 글을 올려, 거래후에는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51명으로부터 91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편취후,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바카라’)에 접속해 편취대금으로 160회에 걸쳐 총 3,35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상습도박한 혐의이다. 이들 2명은 '사기·국민체육진흥법·상습도박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서는 추가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