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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노동지청, 비정규직 개정 법안 설명 간담회 진행

권병희 지청장, 현장 근로자 다양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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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0.24 15:29:24

▲(사진출처=진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진주교육노동지청장 권병희

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병희)은 23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및 사용사업체 관계자들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이자 노사정 논의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권병희 지청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시간, 임금, 고용관계에 있어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IMF 이후 정규직→기간제→파견→도급으로 악화되던 채용 관행이 정규직 직접채용으로 반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면서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기간제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 등 총 10명의 견해를 청취했다.


또한 기간제 사용기간과 관련, 현행법상 2년간의 사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과 법 개정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34)은 “업무 특성상 현행법상 2년은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일하기에는 너무 짧으므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행정지원 근로자(30)는 “현행 2년 사용기간에서 2년 연장에 동의하지만, 나이를 35세 이상을 한정하기 보다는 연령대를 낮추어서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체 근무하는 근로자(40)는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단순 업무가 많고 2년 내에 업무 숙지는 가능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2년 연장했을 때 짧은 사용기간에서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속감 있게 근무할 수 있으므로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간연장 이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노무차장(45)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는 것은 낮은 임금 및 처우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 전반에 차별을 초래하는 요소가 많고, 정부에서 명칭부터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가 필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권한·처우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해소할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연구직 근로자(37)는 "기간제라도 전문직으로서 임금수준이 높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다면 굳이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해소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권병희 지청장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절실한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 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적극 참고하여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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