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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공개한 선거인 고발

투표하기 전 투표할 후보자 알림 및 기표한 투표지 펼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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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0.24 10:48:44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공개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23일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23일 9시경 면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하기 전에 말하였고 투표 후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펼쳐 공개했으며, 이어 사전투표사무원이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기 위해 들고 있던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투표함에 투입했다.


「공직선거법」제2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고 사전투표사무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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