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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원 발빠르게 대응...보완요구 17일서 4.5일로 단축

공장설립 등 법적 처리기간이 7~20이나 보완 문제로 45일로 지연돼 지난 해 11월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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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10.22 10:00:01

▲파주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현지조사를 하고있다.(사진= 파주시)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민원보완 2·5·7제도’ 실시 후 민원 보완요구 기간이 평균 17일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시행 후 실제 보완요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74% 단축된 셈.

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했지만 공무원의 보완사항 통보 지연으로 장기간 미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해왔다. '보완 2‧5‧7제도'는 주처리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 된 후 2일 이내에 관련부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부서는 서류와 개별법을 검토해 5일 이내 주처리 부서로 보완사항을 회신, 주처리 부서의 최종검토 후 민원인에게 1차 보완요구를 통보해 준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여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일례로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를 위한 법적 처리기간은 7~20일인데 반해 보완요구 기간을 포함한 실제 처리기간은 공장신설 45일, 건축허가 24일 등으로 법정처리기한의 2~3배로 조사됐다. 보완처리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는 보완요구 시 각 부서의 관련법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한 1명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현지조사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민원인에게 보완 통보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였다. 보완요구는 법정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고, 민원접수 1건당 1~2차례 보완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민원처리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개선되지 않아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

이에 시는 보완 처리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 피해를 막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한 후 7일 이내 보안처리를 하도록 개선 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보완 2·5·7 제도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보완요구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미이행 시 해당부서에 사유서를 제출받아 감사실에 통보하는 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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