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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추진

미납자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강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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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0.18 10:52:01

창녕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개월간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 하도록 독려하고, 기간 내에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돗물 공급을 정지하는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의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압류, 정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수도 사용자들의 납부의식을 개선하여 징수효과를 거양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및 징수 활동으로 납기 내 납부의식 향상과 체납 해소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장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하면 급수가 정지되는 단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내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아울러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및 수용가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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