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10월~11월 2개월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 12억원, 과년도 120억원 등 132억원이며, 2015년 세외수입 예산기준 대비 40%를 초과하므로 시 건전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중 하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간단 e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전개하였으나, 납세자의 납부기피, 경기침체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각 부서장 주관 하에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방문독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대책 추진과 고질적인 납부 기피자의 재산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