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 박관천 경정은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을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건 유출과 별개로 유흥업소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비서관 지시로 박 경정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넸다는 혐의로 올 1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