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14일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A(61)씨와 B(56)씨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5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씨는 9월 30일 창원시 팔용동 소재 마트 부근에서 B씨에게 필로폰 0.6g을 140만원에 판매하고, 지난 6일 11시경 창원시 소계동 천주산 등산로 입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B씨는 9월 30일 창녕군 계성면 소재 다리입구에서 C씨에게 필로폰 0.1g을 30만원에 판매하고, 10월 2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혐의다.
피의자 C씨는 9월 30일 창녕군 영산면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음용해 투약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간이시약검사 결과' 모두가 양성반응을 보였고, A씨와 B씨는 구속영장을 발부, C씨는 지병으로 불구속했고, 현재 최초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