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14일 환자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치과원장, 이를 공모한 원무실장 및 환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시내 모 치과병원 원장 A(45)씨와 원무실장 B(38)씨, 창원시내 모 치과병원 원장 C(46)씨 등은 2010년부터 올해 6월사이 총 1억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한차례 시행한 치조골 이식 수술(임플란드 전 잇몸뼈 재생술)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시행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와 의료법 제88조(허위진료기록부작성)에 적용되는 범죄로 지난 9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피의자 전원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