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하동경찰서는 14일 산림을 훼손한 건설업자 A씨(49) 등 21명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소재 임야 41,907㎡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자,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용직 노동자 18명을 고용하여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 2,050그루의 밑둥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한 후 다시 밑둥의 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사시켜 산림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