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10.14 12:04:33
파주시는 지난 12일 농어업인들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의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83년에 제정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통해 당시 제정 정부출현금으로 기금을 조성, 현재까지 농어가 및 작목반 ․ 영농조합업법인 등 448명에게 융자 지원함으로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온 사업이다.
최근 한미 ․ 한중 FTA 발효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업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농어업소득사업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해 융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폭을 늘렸다. 또한 대부이율을 연 2%에서 1%로 인하해 융자금 상환 시 가계 부담을 덜고자 했다. 천재지변 외 사망 파산선고 등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이 있는 농어가에 대해 감면조치도 확대 적용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파주시는 농어업소득사업을 통해 단순히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시지원 타 보조 사업 및 농업 교육 연계를 통해 농가 경영과 후계농업인 ․ 귀농인의 정착에 도움을 줘 농가가 번영하고 파주시 농업이 풍요롭게 되는 상생의 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농어업소득사업 조례에 의거 금년도 사업 완료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읍‧면 농축산과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2016년부터 농어업소득사업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더 많은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