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의 감사담당 등 4명이 지난 해 12월 P본부장(박상철 본부장)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있다"며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월 29일 박 본부장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음이 밝혀졌다.
반면에 고소인들인 당시 감사담당 등 4명은 박 본부장의 맞고소로 인해 모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당시 감사담당 1인은 명예훼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건(공동감금, 공동강요), 감사담당 직원 1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건(공동감금, 공동강요), 간부 1인은 명예훼손, 간부 직원 1인에게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즉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해 12월 '시의원 막말파문'으로 불거진 고양문화재단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가 고양시의회 조사에 이어 고양시 감사를 통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밝혀진 내용이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과 관련해 당시 감사담당은 "어이없죠… 재판에서 (진실을) 가려야죠"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담당은 "본인은 (당시) 그곳에 없었는데…"라며 "홍보실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감사를 진행하던 그 장소에 없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다른 간부 2명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해 12월 15일 재단 간부 13명이 일명 '시의원 막말 파문'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감사담당은 "당시 시의원 막말 파문 제보자의 증거를 확보하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 10분 경까지 기간제 모 여직원을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담당은 "강압적 조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박상철 본부장은 "여직원의 아버지 L 고양시의원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 조사를 마칠 것을 종용한 것"이라며 "당시 여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다"고 말해 어느 정도 강압성을 띄었다는 점을 언급했다.(CNB뉴스 2014년 12월 16일자 기사 '[취재수첩] 고양문화재단 '막말파문'의 진상을 무엇인가' 참조)
법원에 기소된 고양문화재단 감사담당 등 4명의 혐의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