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켜 막걸리를 제조해온 업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막걸리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동안 63개 막걸리 업체가 쌀 원산지를 속여 오다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440만9811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고유의 전통주인 막걸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는 2011년 3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7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까지도 14건이 적발됐다.
적발유형별로는 제재수준인 경미한 미표시는 5건에 불과한 반면, 수입쌀을 국산쌀로 속여 제조한 거짓표시가 58건이었다.
2013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막걸리 제조업체 59.1%가 수입쌀을 막걸리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막걸리 매출액 10위권 내의 기업의 수입쌀 사용비율은 82.3%나 된다. 수출액 10위권 내의 기업의 수입쌀 비율 또한 73.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에 적발된 업체 중 경남 창녕의 A업체는 수입쌀로 막걸리를 제조하고 원산지를 100%국산으로 표시한 막걸리(750ml) 9만3940병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 업체가 제조한 막걸리는 2008년에 개최된 국제 람사르총회 공식건배주로 사용된 유명한 제품이자 국내 식품대기업이 유통을 대행해온 지역 대표 막걸리 업체 중 하나다.
지난해 9월에는 전주에서 쌀 막걸리로 유명한 B업체가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브랜드만 보면 알 수 있는 막걸리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명분으로 막걸리 수출업체에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약 40억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의 적발업체가 평균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 막걸리 제조업자로 인해 우리민족의 애환이 서린 전통술인 막걸리가 외면 받고 있다”며 “막걸리 열풍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00% 국산 쌀을 사용한 품질고급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