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업 진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대기업의 사실상 은행 운영이라는 점에서 시끄러운 공방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효성과 KT, GS 등 일부 대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업 진출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효성의 경우 조현준 사장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은행업에 있어서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받은 사람은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업 참여를 신청한 컨소시엄 중 한 곳인 아이뱅크에 참여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조 사장이 최대 주주이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이를 거론, “이 회사(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사실상 조 사장의 개인회사”라며 “법적 의혹을 받는 회사가 지금 주주로 들어와 있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이 논란이 됐다.
김기식 의원은 “KT는 2013년 71억 원 담합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만큼 대주주 적격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GS의 경우 계열사인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각각 케이뱅크와 아이뱅크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했다.
때문에 두 컨소시엄이 모두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진출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러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