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권·금융 범죄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법원의 범죄별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폭력범죄 96.1%, 방화범죄 94.1%, 교통범죄 93.8%, 공갈범죄 92.7%, 조세범죄 90.2%, 선거범죄 87.8%, 지식재산범죄 86.1%의 순이었다.
하지만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2012년 85.7%, 2013년 60%까지 하락했다가 2014년 75.9%로 3년 내내 여타 범죄에 비해 가장 낮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였다. 3년 평균도 70.3%에 머물러 전체 범죄사건의 평균 양평기준 준수율 94.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 “양형기준제도의 기본취지는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증권·금융관련 범죄는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이고 동 범죄로 인한 경제질서 교란 등 사회적 파급효가 크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 준수가 필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