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별 진료비 확인 처리현황(2011-2015.6월말현재/단위:건,천원,%) 표=설훈 의원실
국립대병원이 최근 5년간 과다·부당청구 등으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해 금액이 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청구, 보건복지부 실사 등에 의해 적발된 후 환자에게 환불해 준 금액이 52억 원,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진료비 확인제도에 의해 환불해 준 금액이 17억 원 등 최근 5년간 69억 원이 넘었다.
설 의원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과다·부당청구 진료비가 많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음에도 오히려 1.6배가 늘어난 것으로 국립대병원이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 이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립대병원 과다·부당청구 진료비가 32억1900만원이었으나, 감사 이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다·부당청구 진료비가 51억 8천여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설 의원은 밝혔다.
설훈 의원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1차적으로 심사되는 단계인 중복청구 환수나 착오 청구 등의 과다·부당 진료비는 적은 반면, 보건복지부의 병원 방문 현장 실사에서 적발된 금액이 매우 많다는 것은 국립대병원도 비급여 진료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환자가 병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진료비 확인제도’에 의해 환불해준 건수가 신청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이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이에 대한 대학병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