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9.30 13:17:0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은 지난 27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489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기계설비 업체 대표이사 이모씨(남 5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이 대표는 공사현장서 기성금 1억여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2011년 4월 초순경 임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노력 없이 도주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다.
특히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4년 6개월을 숨어지내며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휴대전화나 차량은 부인명의로 구입·사용하면서 도주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들어났다.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체불근로자들은 피의자의 체불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조익환 지청장은 “피해액의 규모를 떠나 고의적 ,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