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일부가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사진=최서윤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23일 규탄 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 중 일부가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이 민원인을 가장해 국회에 들어온 뒤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집시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전원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중구 민노총 건물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집회에 연가를 내고 참여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노동 개악’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이야기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이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 목적으로 연가를 내는 것은 불허하기로 하고 참가자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야기 공동수업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 보고 수업 내용 검토 후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위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