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상습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 억대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21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3급 직원인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당했다.
석유공사 조사 결과, A씨는 14개월 동안 사무실과 출퇴근 시, 회식장소 등에서 여직원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파면된 A씨에게 1억2500만 원의 퇴직금은 물론, 2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월 650만원이 넘은 임금을 100% 지급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중인 공무원의 봉급을 30%를 감봉하고 파면이 결정된 공무원(5년 이상 재직)의 퇴직금은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 직원에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면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