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보증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높은 연체 이자를 책정해 회생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보증은 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그 액수만큼 대신 갚아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회수를 하고 있다. 이 때 사업주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연 15%이다.
서울보증과 유사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체이자는 각각 10%, 12%이며,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연체이자가 9%로 서울보증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최근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이 보증사고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5% 연체 이자를 통해 2012년 514억 원, 2013년 441억 원, 2014년 430억 원 등 지난 3년간 1385억 원을 걷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서울보증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 185억 원의 이익까지 발생시켰다. 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져 간신히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데, 서울보증은 도리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독점을 통해 국내 보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보증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서울보증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꺾고 있다”며 “연체이자를 낮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