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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세 인상 조례개정 입법 예고...4천원에서 1만원으로

징수 비용 감안시 사실상 재원조달 기능 없어 시민의견 구해 11월 의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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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9.17 14:12:09

김포시는 타 과세대상과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 하는 '시세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기존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시민의 의견을 구해 11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1999년 1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된 이래 현재까지 17년간 세율변동이 없어 주민세 현실화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인건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재원조달의 기능을 상실해, 세액을 현실화해 조세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22개 지방재정 및 세제 관련 학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해 2014년 9월에 발표한 주민세 개편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전국 166개 자치단체 중 102개 자치단체가 이미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복지 및 재난, 안전 등의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 조정 등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자구책 선행이 강화돼 지난 7월 31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 현실화를 일괄 추진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에 따라 주민세 감면을 확대해 담세력이 없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시키고, 주민세액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청년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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