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 상품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중국 내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설립한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특허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제보센터에 연간 제보건수는 2011년 786건에서 2014년 305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포상금 지급실적은 저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해외지식센터의 실적도 몇 년 때 지지부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유통가액 기준 약 5조 2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해외 위조상품 전문조사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600억불로 세계 4위, 한국은 연간 142억불로 세계 10위로 판단하고 있을 만큼 한국, 중국은 이미 ‘짝퉁’ 상품의 천국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실적도 늘어 매년 형사입건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압수물량은 5년 전에 비해 올해 40배 가까이 폭증했다.
위조상품 제보건수 역시 2011년 786건에서 2014년 3056건으로 급증했고, 특히 2014년 3056건 중 온라인 관련 건수가 2895건(94.7%)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신고제보와 단속건수는 급증하는 있는 반면, 수사인력의 부족으로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지연돼 위조상품 피해 신고자의 불만은 커지는 상황이다.
온라인 판매 신고는 단순히 판매사이트 폐쇄·삭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포상금제는 적발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단순 사이트 폐쇄에 그치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매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한 상태다.
중국 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현지 업체의 상표 무단 선점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불법 모조품의 현지 유통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영문 브랜드 외에 중국어로 된 상표를 출원하지 않아, 되려 중국기업에게 로열티를 주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은 2006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중국 해외지식재산권센터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2명의 코트라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전원 변호사로 구성된 미국 IP-DESK와 달리 상표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단 중국 IP-DESK를 통틀어 단 한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IP-DESK의 지식재산권 상담건수, 그 중에서 상표 관련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은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짝퉁 판매가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특허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해외지식센터의 지원 실적은 수년째 답보 상태”라며, “국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이 실효성 있는 상표권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