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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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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9.12 07:18:21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GPS와 발열장치를 갖추고 착용감을 개선한 신형 기능성 구명조끼(오른쪽)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명조끼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혹은 행위제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 공급을 위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이다. 최대한 농업생산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무려 208건 접수됐다”며 “농민들이 끊임없이 해제 요청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 불편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현실에 맞는 농지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사례 중,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일대는 1992년 12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어 많은 피서객이 찾는 미세 모래지역이지만, 한 번도 농작물을 재배한 적이 없는 농업진흥지역이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국로 일대의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개발이 되고 오른쪽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 소음 및 매연이 심해 농지로는 부적합하다

이 두 지역은 오래전부터 기능을 상실한 농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을 해왔지만, 정부는 우량농지보호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이재 의원은 “농업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 공급을 위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만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 목적과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혹은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는 유연한 정책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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