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 논란과 관련한 소신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한 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입으로 활동했던 금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사건 양형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무성 대표의 사위 양형은 현재까지 결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뤄진다”며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한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고,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나와 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수 이승환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대표 사위 A씨, 마약 15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 걸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게 감기약도 조심하며 먹어라. 그것 가지고 트집 잡으면 어떡하냐고 하신다”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김무성 대표 사위 양형 관련한 금태섭 변호사의 페이스북 전문.
‘마약사건 양형에 관하여’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투약 사건으로 뉴스피드가 뜨거운데 오해도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대체로,
1) 15회나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가
2) 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횟수의 문제
마약 투약 횟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변이나 두발검사를 통해서 투약 여부는 알 수 있지만, 횟수는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딱 한번 했다가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차례 했다고 순순히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집니다.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히로뽕을 수회 투약했다면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라고 보입니다.(정확한 것은 사건기록을 보지 않아서 알 수 없고 추측입니다)
결국 마약 전과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집행유예라도 징역3년이 달려있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꼼짝없이 3년을 얹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항소의 문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고,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내가 마약 사건 많이 해봐서 아는데(ㅋㅋ)”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