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감 둘째 날인 11일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 봐주기 논란과 관련, “야당은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국감은 마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 대표의 사위에 대한 법원 형량이 낮게 나왔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39)씨는 결혼 전인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동부지검으로부터 징역 3년형이 구형받았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 하지 않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며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야당은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